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13국감]"10년간 잘못 거둬들인 국민연금 보험료 5048억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4초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지난 10년간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로부터 더 거둬들인 보험료가 50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2013년 5월 공단이 가입자로부터 더 걷은 돈은 5048억원(343만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3년 301억원이던 과오납금은 10년 후인 2012년 766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올 들어 5월까지만 해도 378억원이나 됐다.


이중 소멸시효가 다 돼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은 3억5000만원이었다. 국민연금법 제115조(시효)에는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돼 있다.


같은 기간 잘못 지급한 연금액은 1133억원(21만5000건)이었으며, 이중 62억4500만원을 환수하지 못했다. 과오지급 미환수 규모도 2003년 1억4700만원(117건)에서 지난해 8억2700만원(400건)으로 10년새 6배 가량 늘었다.


김현숙 의원은 "매년 과오납과 과다지급이 줄지 않고 증가하는 것은 가입자에게 불편함을 주고 행정적 비용을 낭비한다"며 "공단은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