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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취준생 '등치던' 토익, 공정위에 제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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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지배적 위치 악용해 불공정행위" 고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국내 영어능력평가시험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 온 '토익(TOEIC)'이 시민단체들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돼 주목된다. 토익은 미국 이티에스(ETS)사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실용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국내에선 와이비엠(YBM) 한국토익위원회가 주관해왔다. 연간 200만명이 넘는 이들이 응시해 취업·진학 등에 '필수 자격 시험'으로 꼽히는 등 인기를 끌고 있지만 터무니없이 높은 응시료와 성적표 재발급 비용 등으로 응시자들로부터 원성을 사왔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청년유니온,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회 민생경제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 YBM 종로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YBM 한국토익위원회에 대한 공정위 제소 사실을 밝혔다.

이들은 토익이 다른 영어능력평가시험에 비해 응시자 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200만명에 달할 만큼 압도적으로 많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데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토익은 물가상승률을 초과한 과도한 응시료 인상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1999~2011년 누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6.7%인 반면 토익 응시료는 2만90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61.5%나 인상됐다.


이들은 "토익은 미국의 ETS가 문제를 개발하고 피신고인이 국내에서 이 문제를 제공받아 연간 12회 내지 15회 정도 시행하는 '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라이선스 비용은 일정한 반면, 토익 시험에 드는 응시자 1인당 경비는 일반적인 소비재와 같이 응시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토익 응시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경비가 절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인은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비율로 과도하게 토익 응시료를 인상해 공정거래법상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응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타 시험에 비해 두 배 이상 비싼 토익 성적 재발급 비용(3000원),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환불 규정 및 특별접수기간 설정 등에 대해서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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