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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박원순 제압 문건 항고…특검으로 재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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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에 대한 검찰의 각하 처분에 대해 비판하면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로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바탕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등 9명을 서울 중앙지검에 민간인 불법 사찰 등의 혐의로 고발했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은 "해당 문서가 국정원 문서의 양식과 다르다"며 각하 처분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어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전달받는 대로 항고할 것"이라며 "국정원의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게만 기대할 수 없다는 것과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문제가 된 문서들에서는 국정원이 인터넷과 트위터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여론조작과 정치개입을 넘어서, 야당 소속 시장이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를 제압하기 위해 보수우파 단체들의 항의집회 개최를 부추기고, 감사원이나 행정기관의 표적감사를 활용하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력까지 동원할 것 등이 담겨 있다"며 "그런데 검찰은 문서양식이 국정원의 양식과 일치하느냐만 조사하고, 국정원에서 이 문서에 담긴 내용을 검토했거나 실행하는 움직임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정치권의 특검을 통한 재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원세훈 전 원장 등의 일부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그친 검찰의 한계를 넘어서고 국정원의 불법행위 전체와 축소은폐 의혹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정치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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