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중증 장애로 노동 능력이 없는 딸에게 목돈을 마련해주려고 29억원을 투자 했다가 '동양 사태'로 피해를 본 한 캐나다 교포가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그 사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동양증권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A씨는 중증 장애를 갖고 태어난 딸이 자신과 부인이 사망한 뒤 홀로 남게 됐을 때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쓸 돈을 마련해주기 위해 적당한 방법을 찾던 중 동양증권 직원 B씨에게 금융상품을 소개 받았다. B씨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A씨에게 이메일을 통해 동양 계열사 기업어음과 회사채에 투자하라고 권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원금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으나 B씨는 투자설명서(상품안내서)를 전달하지 않고 상품의 투자 위험성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중순 "동양증권 사장이 책임지고 확인한 사실인데 (동양 계열사의) 신용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이고 향후 공시될 것"이라는 거짓말도 했다.
A씨는 B씨를 믿고 29억원을 투자했으나 원금 대부분을 잃게 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는 자신을 "이번 동양사태로 인한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A씨는 "B씨는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으며 동양증권은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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