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 담양경찰서는 22일 차량 파손 문제로 시비 끝에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윤모(5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윤씨는 전날인 21일 오후 9시께 광주광역시 북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영업을 나가는 이모(61)씨의 택시 뒷좌석에 올라타 “담양군 대덕면으로 가자”고 유인한 뒤 운전하는 이씨의 목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중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이에 앞서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 나란히 세워진 차 문을 열다가 이씨의 택시에 흠이 나 시비 끝에 파출소에 함께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다시 말다툼을 벌이고 이씨와 헤어졌지만 분이 풀리지 않자 흉기를 들고 아파트 앞에서 이씨를 기다려 범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 주변을 수색해 2㎞ 떨어진 도로변을 걷는 윤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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