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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매직 '안마의자' 가처분 소송서 바디프랜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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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안마의자 전문업체 바디프랜드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벌이는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동양매직의 손을 들어줬다.


동양매직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강형주)에서 바디프랜드가 주식회사 CJ오쇼핑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7월 동양매직이 바디프랜드의 안마의자 렌탈시스템을 베껴 불법적이고 불공정하게 시장을 침탈, 60억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며 동양매직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지난 8월 1일 동양매직이 바디프랜드 제품을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를 했다며 CJ오쇼핑에도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다.


바디프랜드는 "공정한 경쟁 속에서 판매사업을 영위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바디프랜드의 사회적 명예·신용도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CJ오쇼핑의 광고로 바디프랜드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광고들은 제품을 보다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한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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