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베를루스코니, 2년간 공직활동 금지 선고 받아

시계아이콘00분 3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이탈리아 법원이 실비오 베를루스코니(77) 전 총리에게 향후 2년간 공직활동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베를루스코니가 실형을 확정 선고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은 방송사 '미디어셋'의 세금 횡령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에게 징역 4년과 공직활동 금지 2년을 선고했다. 공직활동 금지 형량은 대법원이 재검토 지시를 내려 앞서 5년으로 선고했던 것을 감형한 것이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지난해 미디어셋을 통해 미국 영화 3000편의 판권을 사들이면서 더 비싸게 사들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베를루스코니는 이번 실형선고로 상원의원직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다.


이번 판결에서 공직활동 금지는 상원 최종 표결을 거쳐야 하며 항소가 가능하다. 상원위원회는 오는 29일 열리는 회의에서 공직활동 금지 판결을 표결하고, 향후 의원직 박탈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수감 인원을 줄이기 위한 사면법에 따라 베를루스코니의 형기는 1년으로 감형된다. 70세 이상인 노인은 교도소에 수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징역형은 가택연금이나 사회봉사로 대신하게 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