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소비자·농민 등골 빼먹어...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농협이 100원짜리 '농협 안심계란'에 30원의 수수료 마진을 거둬들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농협유통으로 거래되는 안심계란의 중간수수료는 판매장려금을 비롯 판촉비, 물류비, 브랜드수수료 등 10.5% 수준이고, 소매마진 20.5%까지 합하면 수수료 마진이 31%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판촉비의 경우 '매출액의 3%를 판촉비로 걷게 돼 있다'는 농협의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계란농가에게 4.7%의 높은 수수료를 받아 지난 2년간 4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거뒀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소비자와 농민을 위해 출시했다던 안심계란이 오히려 소비자와 농민의 등골을 빼먹고 있었다"며 "부적절한 농협 안심계란의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가와 사전 협의 없이 판촉비 등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유통 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그동안 과도하게 거둬들인 판촉비에 대해서는 농가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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