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서비스평가 세계 1위의 인천국제공항이 폭발물처리요원(EOD요원)마저 비정규직 용역 신분으로 고용하고 있어, 대테러 대응 위기 등 국가안보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의원(민주당)이 인천공항에서 받은 'EOD 직고용 관련 대응계획'에 따르면 2001년 개항시 14명 전원을 아웃소싱(용역)으로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 EOD요원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ICAO부속서17-항공보안지침서, 국정원 활동지침, 국토부 국가항공보안계획(2011.4.30.), 국토부 공항에서의 폭발물등에 관한 처리기준과 그 외 통합방위법과 대통령 훈련 등에 의거 공항운영자가 직접 채용하도록 적시돼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2002년 반장1명, 2006년 조장급 4명 등 총 5명을 직접 고용했을 뿐 나머지 9명은 용역업체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
문 의원은 "감사원·국회·공항 감사실의 잇따른 직고용 전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까지 비정규직 신분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각종 임무수행 한계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들 요원들은 현재 용역업체 소속 특수경비원 신분으로 인해 임무수행 제한 등의 불이익과 대테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EOD요원은 매해 전문적인 기술 습득이 필요하지만 신분 제약으로 인해 특수병과 군 선배에게 읍소해 위탁교육을 겨우 받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방사능 테러 관련 이용객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이 확인돼, 방사능 처리 전담반 설치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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