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청렴도 제고를 위한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
도는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희문 의원(새누리당ㆍ이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가 16일 본회의에서 승인돼 11월 공포,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기존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청렴대상 확대와 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 청렴해피콜 운영 등 청렴 시책을 새로 담고 있다.
먼저 경기도 청렴대상이 ▲기관(시ㆍ군) ▲단체(공무원단체ㆍ동호회 등) ▲부서 ▲개인(공무원) 등 4개 부문 4개기관(명)에서 13개기관(명)으로 확대된다. 개인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근무성적 평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또 내부직원과 외부평가단이 3급 또는 4급 상당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무청렴성 및 청렴실천 노력 등을 평가하는 '경기도 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도 도입된다.
아울러 청렴 해피콜도 시행된다. 이를 통해 청렴도가 취약한 민원처리 분야인 공사 관리·감독, 보조금 지원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투명성, 책임성 등 처리과정에 대한 평가ㆍ분석 및 환류과정이 진행된다.
전본희 도 감사관은 "경기도 청렴시책이 자치법규로 체계화돼 경기도가 전국 제일의 청렴경기를 지속적으로 실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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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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