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위원회는 4월22일~10월10일 총 19만2000명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16만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했으며 신청 마감일인 이달 말까지 총 21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회사나 대부업체, 공적 자산관리회사(AMC)로부터는 총 284만8000명의 연체채무를 매입 또는 이관했다. 이는 대상자 345만명 중 82.3%의 채무를 매입·이관한 것으로 2004~2005년 추진된 한마음 금융·희망모아 당시 채권매입비율(36.7%)의 두 배를 웃돈다.
바꿔드림론을 통해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한 지원자는 총 3만5000명(3787억원, 4월1일~9월 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지원한 규모(3520억원)보다 약 7% 확대됐다.
금융위가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대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원자의 평균 연체기간은 5년 10개월로 나타났다.
지원자들의 1인당 평균 연 소득은 522만6000원으로 연 소득 2000만원 미만인 대상자가 83.0%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채무액은 1188만9000원으로 2000만원 미만인 대상자가 83.2%를 차지했다. 이들은 1인당 평균 2.1개의 금융회사에 빚을 지고 있었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은 대부분 장기간 연체로 고통받은 저소득 계층"이라며 "도덕적 해이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초 5년간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던 32만6000명의 절반 이상인 18만명을 6개월 만에 지원했다"며 "매년 약 6만명을 지원해 5년간 30만명을 지원한다는 공약도 초과해 이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행복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주는 '무한 도우미팀'을 통해 지원받은 대상은 총 6198명으로 신복위나 개인회생 등을 통해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한 도우미팀은 지난 6월 행복기금 지원 비대상자를 안내하기 위해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꾸렸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 686명을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연계, 상환능력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에서 아직 매입·이관하지 못한 한국장학재단과 햇살론 채무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지원이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채권매입이 늦어지는 점 등을 감안해 한국장학재단 대상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신청 접수기간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채권매각의 근거가 되는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햇살론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지원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달 말까지 남은 신청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장 발송 등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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