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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금 운영 2개월.. 6만명 채무조정 결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6초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운영중인 국민행복기금에 지난 2개월여 간 12만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소득 560만원, 평균 연체기간 5년8개월의 저소득 장기채무자들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22일~6월18일 총 12만2201명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신청자 중 9만3142명(76.2%)은 즉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고, 이 중 68.3%인 6만3655명에 대해서는 이미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다.

신청자 가운데 5835명(4.8%)은 압류 등으로 지원이 곤란한 것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2만3224명에 대해서는 무한도우미팀을 통해 추가 지원가능 여부를 파악중이다.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수혜자는 소득이 낮고 장기간 연체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평균 소득은 564만원에 평균 채무금액은 1234만원으로 조사됐다. 평균 연체기간은 5년8개월이며 1인당 평균 2.8개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였다.

이밖에 취업 지원을 원하는 채무자 189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연계해 단계적·종합적 지원을 받도록 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 사업에는 4월1일~6월28일까지 총 2만1458명이 신청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22311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원받을 채무자는 2만206명으로 2172억원 규모다.


국민행복기금은 지원대상 연체채무 일괄 매입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의 연체채권 가운데 현재까지 총 9조4000억원의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이달부터 매입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이 시작되고, 내년 3월까지 추가적인 매입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채권 매입과 동시에 해당 채무자에 대해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함을 개별 통지하고, 이중 채무조정 의사를 밝힌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조정 지원을 실시하는 절차를 밟는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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