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사립대학의 대물림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발간한 '사립대학 부정·비리 근절방안'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4년제 사립(일반,산업)대학 법인 141 곳 중 91개(64.5%) 법인에서 설립자나 이사장 또는 이사의 친ㆍ인척 관계인 사람이 296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9개 전문대학 법인 중 87개(87.9%) 법인에서 설립자나 이사장 또는 이사의 친?·척 관계인 사람들이 261명에 달했다.
7월말 기준 4년제 대학법인의 경우 설립자 및 이사장의 친·인척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법인수는 25곳(32.9%)이었다. 총장(이사직 겸임 총장 포함)으로 재직하는 경우도 29곳(38.2%)이며 이사직인 경우는 22곳(28.9%)이었다. 사립전문대학의 경우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경우는 27곳(31.8%), 총장은 36곳(42.4%), 이사는 22곳(22.9%)이었다.
정 의원은 "2013년 현재 4년제 사립대학이 157교임을 감안하면 절반 가까운 대학(48.4%)이 대물림(준비)됐으며, 사립전문대학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대물림(준비) 학교는 64.9%(2013년 기준 사립전문대학의 총 수는 131교)에 달했다"고 말했다.
현직 이사장의 배우자 및 자녀가 총장인 대학도 다수였다. 대놓고 사학을 대물림하는 것이다.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총장에 임명될 수 없는데 이사정수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임명할 수 있다. 7월 말 기준 가야대, 단국대, 수원대, 신라대 등 12교에서, 전문대학은 김천과학대, 대구공업대, 백제예술대, 안동과학대, 영진전문대 등 16교에서 이사장의 배우자 및 자녀가 총장을 맡고 있다.
정 의원은 "대학의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ㆍ인척을 이사회 임원과 대학 교ㆍ직원을 채용할 경우 대학을 사유화화 해 부정ㆍ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법인의 친ㆍ인척의 비율 제한을 공익법인과 같이 5분의1로 제한하고 교원ㆍ직원에 대한 친·인척 임용 제한 규정도 신설하는 등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