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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혐의 35개사 무더기 징계…건설업계 ‘초비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8초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한진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정당업자 지정 등 35개 건설사에 대한 무더기 징계로 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해당 건설사들은 일단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당장 입찰배제 등의 불이익을 피해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 법적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경우 생존자체를 보장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 LH는 2006~2008년 발주한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 담합한 35개 건설사를 부정당업자 지정 등 제재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35개 중소형 건설사는 앞으로 3개월 또는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 중 진흥기업·대보건설·효성·경남기업 등 4개사는 이달 22일부터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전망이다.

업계는 LH의 이 같은 조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같은 사안으로 처벌은 받은 상황에서 LH가 입찰을 또다시 제한한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430억원의 과징금 처벌을 내린 바 있는 사안에 대해 또다시 부정당업자로 중징계 처분한 것은 이중처벌인 셈”이라며 “중대한 사안이 있을 경우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개별업체에 대한 정상적인 진술도 듣고 합당한 처분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는 이런 절차가 생략됐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사도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다. B사 관계자는 “이중제재로 인한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지금은 가처분소송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실제 징계를 받은 35개 건설사들은 모두 가처분중지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로 간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징계가 내려진 이날 이미 접수 준비를 끝낸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사 관계자는 “22일부터 징계 효력이 발생하는 탓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오늘 접수할 예정으로 결정을 받으면 1심전까지는 여유가 생긴다”고 말했다.


업계는 담합과 관련한 초강수 조처에 우선은 공공공사 수주가 막히지 않도록 시간을 버는 우회로를 찾고 있는 셈이다. D사 관계자는 “소송 일정이 잡히고 공방이 이어지다 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통해 공사물량이 쏟아지는 10월과 11월을 우선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E사 관계자도 “영업정지를 맞게 되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며 “발주가 풍부한 시기에 제재가 가해진다면 건설사들 대부분 입찰하지 말라는 이야기이고 문 닫으라는 이야기”라고 항변했다.


이번 사태의 제도적 원인이 된 최저가입찰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F사 관계자는 “1000억원짜리 사업을 700억원에 가져가라는 것은 좋은 품질의 공사를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예산절감이라는 논리도 중요하지만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고품질의 시설물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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