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긴급상황으로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현장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5년간 6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백재현 의원(민주당·경기 광명갑)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소방대원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은 324건으로 전체 업무방해 행위 614건의 52.8%에 달했다.
폭행과 함께 폭언 행위도 해마다 증가해 2011년 88건이던 것이 지난해 180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9월까지 집계된 것만 184건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61건, 경상북도 28건, 부산시 27건 순으로 발생했다.
백 의원은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형법의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겁게 다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소방활동 방해 가해자 대부분이 주취자라는 이유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소방대원에 가해지는 폭행으로 사기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국민 인식 개선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인력 충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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