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경제민주화 영향으로 올 3분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사건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늘었다. 일반 공정거래 관련 분쟁은 전년 동기대비 60%나 증가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이 14일 내놓은 '3분기 분쟁조정 실적 현황'에 따르면 올 3분기 중 접수된 분쟁조정사건은 모두 13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51건이 접수된 것보다 29% 늘었다.
분야별로는 일반 공정거래 관련 분쟁이 370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60% 늘어 가장 많은 접수 건수를 기록했다. 하도급 분야는 440건으로 지난해보다 29% 늘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올 3분기 438건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유통업거래 분야는 28건으로 지난해보다 4건 줄었다. 지난해 8월 신설된 약관 분쟁분야는 77건을 기록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매년 조정신청건수가 늘고 있는데 대해 "무료, 신속한 분쟁해결이라는 조정제도의 장점이 피해구제를 받은 사업자들 중심으로 사업자들에게 알려진 영향"이라며 "적극 홍보한 결과 직접 조정을 신청하는 사업자들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올 3분기 중 접수된 1353건 중 공정거래조정원은 모두 1293건을 처리했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424건이 처리됐으며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가 전체의 76%(3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 3분기 중 313건이 처리된 일반 공정거래분야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가 262건(84%)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 21건, 사업활동방해 8건으로 뒤를 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435건의 분쟁조정이 처리됐고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가 112건(26%)으로 가장 많았다.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도 97건(22%), 계약이행의 청구 33건, 영업지역 침해 25건을 차지했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총 30건이 처리됐고 약관 분야는 총 91건이 처리됐다.
이 중 분쟁조정 해결로까지 이른 것은 총 794건으로 피해구제액과 소송절약경비를 고려하면 462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조정성립률은 92%로 전년 동기(79%) 대비 13%포인트 증가했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4일로 전년 동기(41일)보다 3일 늘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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