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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집난 아이폰 안바꿔주던 애플, 공정위에 혼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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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약관심사 과정에 애플 불공정약관 자진시정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1. 대리점에서 애플 아이폰을 구입한 정모씨. 제품을 구입한 직후 판매직원이 앞에서 박스를 개봉해 확인하던 중 흡집과 흰 점들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정씨는 바로 교환을 요구했지만 대리점 직원은 대리점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고, 애플서비스센터에 문의하라고 했다. 정씨가 애플서비스센터에 문의하자 애플 정책에 의해 기능상의 문제가 아니면 교환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2. 지난해 말 애플제품 판매점인 대구 프리스비에서 아이폰5를 예약 구입한 전모씨. 현장에서 제품을 개봉한 결과 잠금 버튼 부분에 찍힘 현상을 발견했고, 즉각 교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매장에서는 교환이 불가능하고, 서비스센터에 가도 외관 불량은 교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애플의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고쳐진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의 하드웨어 품질보증서 가운데 흡집(스크래치) 등 제품의 표면상 결함에 대해 품질보증을 해 주지 않고, 하자로 인해 교환해 준 제품에 대해 품질보증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기존 애플의 약관에는 흡집 등 표면상 결함에 대한 품질보증은 배제하는 조항이 담겨있었다. '본 보증서는 (중략) 스크래치, 옴폭 들어간 자국 및 포트의 깨진 플라스틱을 포함한 표면상의 결함 (중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가 해당 불공정 약관이다.


공정위는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면서 표면상의 결함이 있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애플의 또 다른 약관 중에는 교환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단축하는 조항도 있다. 교환제품에 관한 보증기간을 원제품의 남은 보증기간이나 교환 또는 수리한 날로부터 90일 중 선택하도록 한 것. 공정위는 제품의 하자에 의한 교환은 소비자의 책임에 기인한 것이 아닌 만큼 불이익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약관을 개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애플 제품의 표면상 결함에 대해서도 품질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줄었다고 강조했다. 또 하자로 인한 교환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돼 소비자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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