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화장품 브랜드숍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와 서울 메트로가 지하철 내 점포 독점 운영권을 놓고 벌이고 있는 소송에서 법원이 우선 에이블씨엔씨의 손을 들어줬다.
에이블씨엔씨는 14일 "지난 8월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동일역구내 동종업종 입찰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에이블씨엔씨는 지난 2008년 7월, 서울 메트로와 5년간 지하철 1~4호선 내 미샤가 입점한 역 내 독점 사업권을 갖고,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면 2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에이블씨엔씨는 그동안 지하철 1∼4호선 역사 내 상가 53개를 빌려 화장품 브랜드숍을 운영해왔다.
에이블씨엔씨는 7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서울메트로가 일방적으로 매장 철수를 요구했다며 지난 8월 법원에 입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는 "에이블씨엔씨와 이미 지난 7월 계약 관계가 끝났으며, 2년 계약 연장 결정권도 에이블씨엔씨에 없다"고 주장했다.
에이블씨엔씨 관계자는 "법원에서는 서울메트로의 동의로 임대차 계약 갱신 여부가 좌우된다면 굳이 '2년간' 이라고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없고, 계약 당시 이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는 것은 계약자에게 갱신 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계약 연장을 확정 짓는 재판은 아니지만 분쟁과 관련된 첫 판결이며, 2015년 7월까지 서울메트로와의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에이블씨엔씨는 지하철 1~4호선을 운영 중인 서울메트로 역내에 53개의 미샤 매장을 운영 중이다. 에이블씨엔씨가 서울메트로와 맺은 운영권은 1~4호선 역사 중 미샤가 입점한 역에서는 화장품 매장을 독점 운영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현재 네이처리퍼블릭 18개, 더 페이스샵 8개 등 총 29개 매장이 같은 역내에 운영되고 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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