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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방안전본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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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7일부터,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들어선 2,000㎡ 이상 건축물”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최재선)는 오는 17일부터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 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가 설치된 경우에는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종합정밀점검은 일반적으로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의 소방시설 적합여부를 건물 관계자가 점검업체에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소방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화재위험성이 높은 8종의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건축물로 확대 시행되는 것이다.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정기 점검을 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의 자율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화재 예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확대한다”며 “광주지역에서는 200여 곳이 점검 대상에 추가돼 화재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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