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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검찰수사 직전 증거인멸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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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효성그룹이 검찰 압수수색에 앞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새로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11일 10시간여에 걸쳐 서울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대상인 모든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가 최근 교체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이후 효성그룹이 하드디스크를 서둘러 교체한 것으로 보고 추가 압수수색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국세청 조사 당시 출국 금지됐던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을 비롯해 조 회장의 세아들, 비리 연루 임원 등을 함께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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