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샤이니' 종현,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비판 "벌금만 200만원"

시계아이콘00분 2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샤이니' 종현,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비판 "벌금만 200만원"
AD


[아시아경제 진주희 기자] 샤이니 멤버 종현이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정책에 비판했다.

종현은 12일 트위터에 "무선전화기 사용 못한다고 하네요.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만 해도 벌금이 200만원이랍니다. 어이가 없네 엘티이 주파수랑 겹쳐서 문제라나 뭐라나 아직 사용자가 십만명이나 된다는데"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자전거도 조심해서 타야겠다"며 "어느 날 갑자기 자전거 도로 이용이 금지됐는데 내가 모르고 타다가 벌금 낼지도 모르니까"며 다른 상황에 빗대어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종현 무선전화기'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종현 개념발언이네", "나도 종현과 같은 생각", "종현 덕분에 알게됐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900㎒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2014년부터 디지털 방식인 1.7㎓나 2.4㎓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만∼9만 대에 이르는 기존 사용자들은 무선전화기를 계속 이용하려면 디지털형 무선전화기 등으로 바꿔야 합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900㎒ 대역 무선전화기를 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이용중지 명령을 받게 된다.




진주희 기자 ent123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