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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은행 열매 함부로 따면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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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최근 가을이 시작되면서 길거리 은행나무 등 가로수에도 열매가 익어가고 있다. 특히 가장 흔한 은행 열매는 맛도 고소하고 해소, 천식, 거담 등에 한약재로 쓰여 종종 채취하는 시민들이 있다. 하지만 길거리 가로수로 심어진 은행나무의 열매 등 과실들은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재산으로 함부로 채취하면 절도죄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 또 무리하게 털다가 가로수가 훼손될 경우 최대 1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장에서 5000원이면 한 봉지 구입할 수 있는 은행 열매를 '공짜'로 채취하려고 욕심내다 '배보다 배꼽이 큰' 꼴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가을을 맞아 길거리 은행나무에 열매가 익으면서 간혹 장대를 들고 은행나무를 털거나 기어 올라가는 등 무리한 채취 행위를 하는 시민들이 생기고 있다. 은행을 줍기 위해 차량을 길가에 불법 주차해 놓는 이들도 있어 교통체증ㆍ사고 우려도 있다.

하지만 은행나무ㆍ열매는 해당 지자체의 소유로 무단 채취할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해 처벌 받게 된다. 우선 가로수가 손상 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은행 열매를 채취하는 행위만으로도 '경범죄처벌법 제1조 20호(자연훼손)'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법 제329조(절도)'에 의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실제 지난 2008년 10월 서울에서 평범한 가정 주부가 은행 열매를 무단 채취하다가 절도죄로 입건돼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부산에서도 같은 해 9월 은행 나무 열매를 과도하게 채취한 60대 부부가 같은 혐의로 입건돼 처벌됐다.

한편 서울의 각 지자체는 가로수 불법 열매 채취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ㆍ안전사고 방지, 시민들의 수확의 기쁨 체감을 위해 일정 기간 은행나무 열매 줍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구 등 11개 자치구는 매년 은행열매 줍기 프로그램을, 마포구 광성로와 관악구 조원로18길에서는 감 따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는 해당 자치구별 프로그램 운영 일자와 장소를 확인한 후 직접 찾아가면 된다. 은행을 직접 손으로 만지면 피부가 가려우니 장갑과 열매를 담아갈 봉지를 준비해야 한다.


단 은행 열매는 해수, 천식, 거담, 빈뇨 등에 효력이 있지만, 너무 많은 양을 자주 먹게 되면 독성 물질인 청산배당체에 중독돼 열이 나고 구토를 하며 가슴이 답답하고 경련, 설사 증세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은행나무 열매는 암나무에서만 열리는데, 서울시 은행나무 가로수 11만4800그루 중 암나무는 2만5800그루를 차지한다. 은행나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나무 다음으로 선호하는 수종으로, 전국 가로수의 38.9%를 차지해 가장 많이 식재된 수종이다.


서울시는 가을마다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의 악취로 인한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은행나무 열매채취 기동반을 편성하고 은행나무 열매줍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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