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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계약절차 무시 삼성화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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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사손보, 지급준비금 자의적으로 줄여 적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절차를 무시한 삼성화재와 지급준비금을 자의적으로 줄인 악사손해보험 등에 대해 과태료와 함께 임직원 제재를 결의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2008년 3월부터 2010년 4월 사이에 판매한 삼성명품콜상해보험 등 32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청약과정이 음성녹음된 파일을 보관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신수단 이용 모집시 음성녹음자료 보관의무를 위반했다"면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으며 관련 직원에 대해 견책상당 등으로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악사손보는 2008년 11월부터 올 4월 사이에 보상담당 직원이 사고건별로 추산한 보험금을 본사에서 임의로 삭감토록 해 지급준비금을 과소 적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08~2011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이 최대 27억원 과대 계상돼 기관주의와 함께 관련 임직원을 문책조치했다.


한편 KB생명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모집 수수료 지급 금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과징금 5500만원을 부과한데 이어 직원 3명(퇴직자 2명 포함)에 대해 ‘감봉’ 등 문책조치했다. KB생명은 카드사에서 받은 정보를 활용해 6만59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모집수수료 94억7400만원을 카드사에 대가로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금감원은 뉴중앙, 에프앤스타즈, 피플라이프 등 등 3개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도 모집질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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