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공공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국유지가 골프장 용지로 사용되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5개 골프장이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지 223만여㎡를 지자체에서 대여받아 골프장 전용 진입도로나 코스용도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의원(새누리당·충남 보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유지를 골프장 용지로 사용한 경우는 8개 시도, 25건에 이른다. 경기도가 7개 골프장(70만7000㎡)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가 121만㎡(2개 골프장)로 가장 넓은 면적을 대여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골프장 중에는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한 골프장이 100만㎡ 이상을 사용해 가장 큰 부지를 이용해왔다.
기획재정부는 조달청 실태조사를 통해 올해 초 해당 토지들을 직권 용도폐지해 국토부의 관리 권한을 중지시켰으며 토지 대여료 명목으로 연간 토지 가액의 1.5~2.5%를 납부해 온 골프장들에 대해 5%로 사용요율을 올려 적용하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 “국가사무나 도로, 제방,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국유지가 골프장이나 개인 사익을 위해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이번 기회에 국유지 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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