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부동산 중개사고 보상을 위해 도입된 중개업소 대상 공제료가 최대 5만원, 최소 2만원 인하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중개사고 때 소비자에게 공인중개사당 연간 1억원 한도로 먼저 보상해주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공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들의 부담으로 운영된다.
11일 협회는 공제사업 공제료를 내년부터 연간 약 2만~5만원 인하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제료는 현재 22만원이어서 내년부터 최저 17만원으로 낮아질 수 있을 전망이다. 협회 관계자는 "시중 보험료보다 공제료가 비싸다는 지적도 있고, 정보거래망사업 등으로 협회가 수익을 얻게 돼 그 여력을 공제료 인하에 쓰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사실 협회 공제사업은 SGI서울보증에서 운영하는 '인허가보증보험(부동산중개)'과 비슷하다. 서울보증도 중개사고 때 연간 1억원 한도로 손해 배상해주는 보험상품을 판매 중이다. 보험료는 연 11만원으로 협회 공제료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보증은 이 상품을 2006년부터 운영했다.
두 상품의 성격은 비슷한데 보험료만 차이가 나다보니 협회 공제사업 가입자수는 매년 줄고 있다. 2008년 가입자수는 9만394명에서 2009년 8만9372명, 2010년 8만5690명, 2011년 8만253명, 2012년에는 7만3269명이 됐다. 4년 새 18.9%의 가입자가 이탈했다. 이에비해 같은 기간 서울보증 가입자수는 급증했다. 2006년 말 가입자수는 30명에 불과했지만 2008년에는 1300명으로 지난해에는 1만6900명으로 늘었다. 2008년 이후 4년 동안 가입자수가 1200%나 증가했다.
소비자인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협회 보험료가 비싸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서울 송파구 T공인 관계자는 "협회 공제료가 서울보증의 2배가 돼 공제보험을 서울보증 상품으로 갈아탔다"며 "보험료가 싸다보니 최근 개업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서울보증 상품에 가입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보험료 격차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서울보증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행정적 관리 주체이고, 협회는 금감원과 국토교통부의 관리를 같이 받는다"면서 "서울보증은 신용상태를 파악해 너무 낮으면 보험 가입을 거부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협회는 거의 대부분 신청하면 받아들인다는 점이 다르다"고 전했다. 이렇다보니 중개사고 때 먼저 협회 공제금으로 보상한 뒤 해당 공인중개사한테 구상권을 청구해도 자금 회수율이 낮아져 공제료가 더 높게 만들어지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실제 최근 협회에서 지급하는 공제 건수와 금액이 증가했다. 2010년 공제금 지급 건수는 143건(43억9872만원)에서 2011년 170건(50억4598만9000원), 2012년 260건(179억9210만원)으로 늘었다. 반면 구상금 회수건수는 2010년 707건(9억7074만6000원), 2011년 705건(6억7465만2000원), 2012년 787건(7억70만원)으로 지금공제금에 비해 실적이 저조하다.
따라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법령이 보강돼야 공제료를 더 낮출 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사고로 공제금을 지급한 이후 회수를 못하면 협회 공제료 비축분이 줄어드는 결과"라며 "우선은 공제료를 인하키로 했지만 추후 국토부와 조율을 통해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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