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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피하려면 '전세금보증보험'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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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VS 서울보증보험 상품 비교해보니…가입대상·보증범위 각각 달라


깡통전세 피하려면 '전세금보증보험' 들어라 '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세금 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떼일까 걱정하는 세입자들의 걱정을 잠재울 수 있는 상품이다. 사진은 서울 잠실의 한 중개업소에 내걸린 부동산 매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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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전 재산을 까먹을지도 모르는 '깡통전세'를 피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전세금보증보험'이다. 깡통전세는 집주인의 경제적 문제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제책이 없지만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금보증보험은 전세 만기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서 대신 전세금을 주는 상품이다.

전세금보증보험을 다루는 곳은 두 군데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를 통해 나온 대한주택보증 전세금보증보험과 기존부터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던 서울보증보험의 그것이다.


대한주택보증에서 나온 보험 상품은 전세계약 후 3개월 이내에 가입할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5개월 이내까지 가입 가능하다. 반전세의 경우도 보증금을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다. 또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모두가 가입 대상이다.


가입 요건은 서울보증보험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다.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의 주택 담보 채무(선순위채권 등)와 전세금을 합한 총액이 주택 시가의 100%일 때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예컨대 시가 3억원, 전세금 1억5000만원짜리 아파트 세입자의 경우 집주인 채무가 1억5000만원이라면 전세금과 합한 금액이 3억원(시가의 100%)으로 가입 가능하지만 집주인 채무가 1억8000만원이면 주택 시가를 넘어서기 때문에 보험에 들 수 없다. 대한주택보증은 이 비율이 90%일 때까지 보증한다. 오피스텔은 80%까지다. 연립·다세대는 두 곳 모두 70%까지 보장한다. 단독·다가구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은 70%, 서울보증보험은 80%가 보험 가입 가능 비율이다.


주택 가격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경우 KB국민은행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 연립·다세대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은 부동산공시와 감정평가법률이 정한 기준의 130%로, 서울보증보험은 토지공시지가의 130%에 시장조사까지 병행해 기준을 정한다. 서울보증보험은 단독·다가구에 대해 연립·다세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대한주택보증은 단독·다가구 주택가격 기준을 토지 공시지가의 130%로 하고 있다.


보험료는 서울보증보험이 더 비싼 편이다. 개인과 법인의 보증료율은 대한주택보증이 각각 0.197%, 0.299%인 데 비해 서울보증보험은 개인·법원 모두 아파트일 때는 연 0.265%, 기타 주택일 때는 연 0.300%다. 1억원을 기준으로 1년 동안 보험료를 따지면 대한주택보증 전세금보장보험은 개인이 19만7000원, 법인은 29만9000원을 내야 한다. 서울보증보험에서는 개인과 법인 모두 26만5000원 또는 30만원을 내야 한다.


또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집주인의 동의서(채권양도승낙서)다.


이지훈 유형별자산관리연구소장은 "단순히 전세금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대출금이 많아 기피했던 집들도 전세금보증보험을 활용하면 안전한 전세가 될 수 있다"며 "전세를 구할 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데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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