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악성으로 꼽히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에도 출구가 보이고 있다. 정부가 대한주택보증의 공적 보증을 통해 건설사가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672가구로 전월 대비 2600가구 증가했다. 이 중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2만6526가구로 전체 미분양의 39%에 달한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사가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모기지보증을 선보이고 지난 11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건설사가 준공후 미분양을 전세로 놓을 경우 임차인이 업체 부도 등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 대주보가 대납해주는 것이다. 신인도가 낮은 업체나 준공 미분양을 담보로 대출받은 업체가 전세 임차인을 쉽게 구할 수 있게 지원하는 상품이다.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활용하는 건설사에는 모기지 보증도 제공한다. 주택 사업자가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주택보증이 담보로 취득하고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국토부는 이 경우 건설사의 2금융권 대출을 1금융권 대출로 전환하는 효과로 연 8% 안팎의 차입금리를 4~5%대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보증을 활용하면 아파트 준공후 건설사가 유동성 압박으로 무리하게 미분양을 처분하기보다는 우선 전세로 활용하면서 처분 시기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가을 이사철에는 준공후 미분양이 전세로 나와 전세난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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