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위, 외국계 은행들에 운용규정 개정 초안 전달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중국 시장에 신규 진출하는 외국계 은행 법인이나 중국-외국계 합작벤처의 최소 투자 자본 요건이 3억위안에서 10억위안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중국이 외국계 은행과 관련된 운용 지침을 강화해 관련 내용을 외국계 은행들에 전달했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중국 은행감독위원회(이하 은감위)는 10월30일까지 의견을 달라며 최근 외국계 은행과 금융회사들에 외국계 은행 관련 규정 변경에 대한 초안을 보냈다. 은감위가 이번에 외국에 은행들에 보낸 규정은 2006년에 처음 발표됐고 그 이후 한 번도 크게 개정된 적이 없다. 은감위가 그동안 조금씩 외국계 은행 운용 지침이 변경됐던 것을 이번에 일괄적으로 정리해 외국계 은행들에 그 내용을 전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은감위는 신규 중국 본토 시장 진출시 필요한 최소 투자 자본 요건을 3배 이상 높였다.
이미 진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파생 운용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파생 운용에 대한 규제를 몇 단계 늘리고 파생 거래에 대한 외국계 은행에 대한 기준을 '기본(base)'과 '일반(ordinary)' 두 가지로 구분한 것이다. 전자는 완벽하게 헷지된 파생 거래만 가능토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헷지 없이도 파생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다. 또 채권 발행과 신용카드 발급, 해외상품 투자를 포함한 자산운용업 설립에 대한 내용 이번 초안에 포함됐다.
은감위 측은 몇몇 부분에서 좀더 규정이 까다로워지는 측면이 있지만 이번 개정은 외국계 은행 운용 규정의 효율을 높이고 민간 영역에 대한 중앙 정부의 행정적 개입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한층 강화된 투자 자본 요건과 관련해 FT는 세계 주요 은행들은 이미 중국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했기 때문에 아직 중국 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소규모 은행들에만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금융업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은행들에 대해 중국 시장의 문을 닫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외국게 은행들의 자산 가치와 리스크 허용 수준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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