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 금감원 민원 1만건 돌파
신고센터 접수·분쟁조정국 검토 후 위원회 회부
관건은 위험성 고지 없이 상품 판 행위 입증
금융회사-투자자 합의안 제시…강제력은 없어
조정안 미수용 시 투자자 소송 지원도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민원이 1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중재 역할을 맡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에 피해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접수된 민원 중 어떤 사례가 분쟁조정위에 회부되고, 어떤 조정안이 도출될지에 따라 피해자 구제 범위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10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운영 중인 불완전판매신고센터 접수 민원은 분쟁조정위 회부에 앞서 분쟁조정국 조사를 거치는데, 민원내용 분석과 답변서 요청, 관련자 문답 등 사실관계 파악 후 전문가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분쟁조정위 회부가 이뤄진다.
회부 전 분쟁조정국은 당사자 간 구두나 서면 합의를 요청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선 접수내용을 각하할 수도 있다.
피해자 구제와 관련 관건은 동양증권 측이 상품의 위험성 고지 없이 채권을 판매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금감원이 가입자 서명이 담긴 서류와 녹취파일 등을 분석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분쟁조정위는 위험성 고지 여부와 가입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해 배상내용 등이 담긴 조정안을 제시한다.
다만 이번 사태의 경우 접수사례가 많고 피해규모도 큰 만큼 최종 조정안이 도출되기까지는 2~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그룹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는 지난달 말 기준 4만9500여명, 투자금액은 1조5700억원에 달한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이 법적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아 효력발생에는 양 당사자 간 수용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만 해도 워낙 많은 민원이 접수된 상태이고 검토 중인 사안도 많아 아직 위원회에 회부된 사례는 없는 상황"이라며 "조정안을 금융회사가 거부하면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금감원은 비용 지원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시된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피해자 소송 지원비용을 매년 9000만~1억원 정도 편성해 두고 있다. 여기에 금감원 소속 변호사를 통한 법률단 구성 지원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 소송은 1차적인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최종적인 수단으로 활용된다"며 "현재로선 예산운용의 폭이 넓지 못해 법률단 구성 쪽의 지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고센터 운영 열흘 만에 민원이 1만건을 넘어선 만큼 앞으로 분쟁조정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수시회의를 별도로 소집해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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