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교통부는 통계를 활용한 보상금 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10일부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중 농업손실 보상이나 주거이전비 보상 등은 사업시행자가 별도 감정평가 없이 통계기관이 발표하는 통계를 기준으로 직접 산정이 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 통계의 검색과 산정과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져 산정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 보상대상자도 그 내용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구축되는 보상금 산정시스템을 이용하면 복잡한 통계 확인이나 산정절차 등을 거칠 필요 없이 해당 시스템에 접속해 원하는 보상 종류를 선택한 후, 간단한 조건 입력만으로 알고자 하는 보상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운영으로 일선 실무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관련 민원 해소와 보상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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