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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도 '전문자격사법'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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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도 '전문자격사법' 갖게 된다 서울시 한 공인중개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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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공인중개사들도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처럼 전문자격사법을 갖게 될 전망이다. 불법적인 중개업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마련된다.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 여수 을)은 8일 부동산 거래 선진화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제도는 지난 1985년부터 시행돼 2012년까지 32만 여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으나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등과 달리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는 상태다.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와 함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고 중개업자 같은 일본식 표현이 난무하고 있다.

주승용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는 과거 단순한 중개에서 벗어나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역할이 강조되고 부동산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화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면서 "중개업의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강화를 위해 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업무 정지라는 다소 과도한 제재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등 제도 운용에 미흡한 점이 있는 실정이라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 위원장은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각각 법을 별도로 나누고, 현행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수습제도 도입과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 관련 법이 전문자격사법이 되면 불법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생긴다는 설명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그동안은 불법으로 중개업을 해도 전문자격사법이 아니라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지만 전문자격사법이 되면 처벌 근거도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다루는 중요한 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공인중개사 제도 발전과 부동산거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인중개사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통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대국민종합서비스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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