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하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개사 이름·등록번호도 명시 의무화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관련 법이 오는 12월 시행된다. 이에 업무정지 받은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와 사무실을 공동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또 중개업자들은 이름, 등록번호 등을 명시해야 한다. 2년마다 의무적으로 관련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12월5일부터 시행된다며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을 제한토록 했다. 지금은 업무정지를 받은 중개업자의 사무소를 다른 중개업자가 이용,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업무정지를 받은 중개업자가 사용하는 사무소를 새롭게 다른 중개업자나 공인중개사가 공동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이미 업무정지를 받은 중개업자가 새롭게 다른 중개업자의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는 불법이 된다.
중개업자들은 또 매물을 광고할 때 중개사무소의 명칭, 중개업자 성명,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중개사무소 소재지와 연락처 등을 명기해야 한다.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중개업을 신규등록할 때만 중개업자에 대한 신규교육(실무교육)을 받도록 했다. 앞으로는 2년마다 중개업자와 소속공인중개사는 12~16시간의 보수교육(연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도 고용 신고할 때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은 28~32시간,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12~16시간 이뤄져야 한다.
부동산 중개사고 때 소비자에게 최대 1억원을 보상해주는 '공제사업' 운영 투명성이 강화된다.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가 설치된다. 운영위원회에는 국토부 공무원, 공인중개사협회 회장과 임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은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에게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요구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반대로 중개업자가 허위신고를 조장·방조하는 경우 과태료가 없었다.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가 허위신고를 하면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와 3년간 개설 금지 관련 규제는 완화됐다. 벌금형 선고만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고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로 기준이 바뀌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중개행위 사전 차단, 공제사업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9월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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