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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長 인사 권한 세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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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책임장관제→책임기관장제
공기업長 인사권 강화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본부장급 인사를 할 때 사실상 공공기관장의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인사에 대한 독립성이 강화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달라진 것 같아요."

최근 만난 A 공기업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석인 본부장 1명을 선임하기 위해 3배수를 추려 상위 기관(중앙부처)에 제출했더니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며 "이전 정부에서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전했다.


A 공기업 사장은 해당 부처 공무원에게 "회사에서 알아서 선임해도 되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답변은 같았다고 한다. 결국 이 회사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회의 뜻대로 요직에 본부장을 선임했다. 주요 공기업의 본부장은 예전 정권에선 청와대가 낙점하던 자리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책임장관제'로 인해 공기업 사장의 조직 내 인사권이 강화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예산ㆍ인사ㆍ조직에 대한 권한을 각 부처 장관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책임장관제로 규정했었다.


실제 공기업 안팎에서는 고위급 실무진에 대한 인사권은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특히 책임장관제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박근혜정부에서는 책임기관장제로 효과가 파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B 공기업 사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사 검증을 공기업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문제지만 인사권 자체에 대한 보장은 있어야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부장급 정도의 인사는 사장이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100%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과거에는 최상위 기관에서 본부장급 임원을 찍어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 사장(상급자)과 본부장(하급자)의 불편한 관계가 종종 있었다는 전언이다.


내년 초 본부장급 인사를 단행해야 하는 한국전력공사 산하 다수의 자회사의 경우 이런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C 공기업 사장은 "상위 기관이 산하 공기업의 고위 실무진 인사권을 보장해주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번 정부에서 자리를 잡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와는 별개로 일각에서는 본부장 등 공기업의 실무를 사실상 전담 관리하는 임원에 대한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C 공기업 사장은 "본부장급 임원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난 정부에서 본부장급 임원의 임기가 2년으로 줄어들어 애로가 많다"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시정해야 할 사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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