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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주식교환 무효소송 포기"… 박원석 의원 "배임이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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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소송 실익 없다는 주장 명백한 직무유기"
-국정감사서 김중수 총재에 책임 물을 예정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한국은행은 7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주식교환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장부상 1034억원의 손실을 떠안고 가겠다는 의미다.

한은은 당초 외환은행에 출자할 때 주당 1만원에 지분을 사들였지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주당 7383원만 보상받았다. 주당 25% 이상 손해를 보는 구조다.


하지만 한은은 하나금융지주·한국외환은행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로서 적합하지 않으며 소송 자체가 실익이 없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은의 결정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김중수 총재가 직무를 유기하고 배임했다"면서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번 소송에 실익이 없다는 한은의 주장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은이 지난 9월26일 법원에 제출한 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서를 보면 두 가지 근거가 제시돼 있다고 밝혔다. 당시 외환은행의 주식가치가 본질적 가치를 크게 하회하는 상황이라 주식매수가격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한은은 매수청구가격이 론스타 등에 지급한 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고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해 박 의원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무효소송의 논거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소송의 실익 운운하는 것은 주식매수가격결정 청구도 '실익'이 없었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한은의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은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하나금융지주가 공시를 통해 정한 가격에 대해 협의권도 쓰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 의원은 한은이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당함에 대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 건 일종의 '배임'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내달 국정감사를 통해 김중수 총재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박 의원은 "한국은행은 이제 주식교환 무효에 관한 추가적인 사실이 드러난다고 하여도 전혀 주장할 수가 없는 만큼, 오늘 소송 포기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김중수 총재에게 세금 손실의 배상 문제는 물론 감독당국으로서의 책임도 같이 추궁 하겠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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