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수임료 제시하는 감사인과 감사계약 체결해…모니터링 강화 필요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업황이 악화된 업종의 감사 수임료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수임료 경쟁 심화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임료를 제시한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7일 금융감독원은 '업종별 외부감사 수임료 현황 분석'을 통해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등 상대적으로 업황이 악화된 업종에서 자산규모 단위당 평균 감사수임료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는 감사수임료 경쟁이 심해진 상황에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임료를 제시한 감사인들과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감사환경이 악화된 업종에 대해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 등 품질관리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분석에 따르면 업종별 평균 감사수임료는 금융업, 통신·출판업, 전기가스업,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자산규모와 유사한 순서를 보였다.
일반업종의 경우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년 대비 평균 자산규모 증가율보다 평균 감사수임료 증가율이 낮거나 감소해 실질적인 감사수임료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일반업종 평균 자산규모도 전년 대비 0.6% 증가했지만 감사수임료는 0.2% 감소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자산규모와 수임료가 전년 대비 각각 4%, 3.7%씩 동시에 감소한 것은 악화된 업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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