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운전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해병대 대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2사단 전 참모장 오모(50) 대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9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등 원심이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은 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면서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입증이 이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가 무죄 추정의 근거로 삼은 것은 ▲사건발생시각 등 당시 상황과 관련해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의 이모부가 이 사건이 발생하기도 전에 부대장에 의한 강제추행 피해에 관한 전화상담을 한 점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은 증인의 진술이 범행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지 않는 점 등이다.
오 대령은 2010년 7월 새벽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시고 관사로 이동하던 중 운전병 이모 상병을 차량 뒷좌석에서 3차례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9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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