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경기도·인천시 미지급 손실보전금 180여억원 코레일에 주라” 판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코레일이 지난해 말 경기도, 인천시를 상대로 한 대중교통 환승손실보전금 청구소송에서 이겼다.
4일 코레일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 2일 코레일 합의 없이 일방으로 환승손실액을 60%에서 50%로 줄여 지급한 경기도와 인천시에 미지급 손실보전금 180여억원을 코레일에 주라고 판결했다.
코레일은 2009년 환승에 따른 이용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중교통 환승할인제를 들여오면서 환승할인금액의 60%를 경기도, 인천시가 내기로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2011년 12월부터 경기도와 인천시가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을 50%로 깎아줌에 따라 코레일이 소송을 냈다.
고창은 코레일 법무처장은 “이번 승소로 수도권 전철운영 재정적자액 줄이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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