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지난달 2~13일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2127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9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각 부처별 중복감시를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축산물 제조·판매업체 등 1987곳을 점검한 결과 182곳을 허위표시 등으로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표시기준 위반·허위표시'가 31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20곳),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17곳), '건강진단 미실시'(16곳), '보존·보관기준 위반'(12곳), '시설기준 위반'(1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1곳) 등의 순이었다.
또 의료기기 판매업체 140곳을 점검해 거짓·과대 광고하거나 광고심의기준 위반,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 광고한 업체 15곳을 적발했다. 농수산물, 가공식품, 인터넷 판매 선물용 식품 등 1098건을 수거·검사해 벤조피렌 기준 초과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은 8건을 회수·폐기했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관계자는 "같은 위반사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생산자·판매자 단체를 통해 법령 규정 준수와 식품의 안전·위생·취급·보관관리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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