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4일 장학금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학자금 지원 내역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학자금 지원내역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사후점검 결과 이중지원이 나간 경우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장학재단은 대학 등록금 관련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의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중지원 관리 범위는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함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시스템에 국방부, 통일부 등 중앙부처의 내역마저 등록되지 않아 관리가 부실하며 장학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 범위만으로는 학자금 이중지원을 방지하는 것이 역부족인 실정"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에는 민간기업도 참여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