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8월까지 대부업자 154명에 532억 추징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서민과 영세기업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불법 대부업자 7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불법 대부업자 과세자료 3998건을 분석하고 자체 현장정보 등을 활용해 세금탈루 혐의가 크다고 판단한 불법 대부업자 7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이번 조사 대상자외 다른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수정신고를 통한 시정 기회를 줬다. 그러나 이번 시정 기회에도 수정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 세액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탈루 수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우선 거래관계와 신분노출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채업을 운영하며 세금을 탈루하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일삼는 명의위장 대부업자가 상당수 적발됐다. 급전이 필요한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경영권을 확보, 주가조작을 통해 불법 이득을 취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한 기업사냥꾼형 대부업자도 포함됐다.
또 담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 상환을 고의로 회피한 후 이를 경매 처분하는 방법으로 서민 재산을 갈취한 미등록 대부업자도 적발됐다. 회사 공금을 유용해 급전이 필요한 기업 등에 자금을 대부하고 친인척 및 종업원 명의로 자금을 관리하며 비자금을 조성한 사업주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대부업자들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처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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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세청은 올들어 8월까지 불법 고리를 수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부업자 154명을 조사해 총 532억원을 추징했다.
김태호 국세청 조사2과장 "폭리·불법추심행위 등 반사회적인 행위로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침해 탈세자를 색출,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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