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서울시가 개인이나 기업이 일정 구간의 보도를 맡아 관리하는 '보도 입양제'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강남구·중구·종로구·영등포구·서초구 등 5개구 23개 기업과 '보도입양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을 맺은 회사는 사옥 앞 보도를 3년동안 관리하게 된다.
입양 기업이나 개인의 관리 범위에는 보도 청소와 보수, 자체비용으로 쉼터·화단 조성, 보도 재포장 등이 포함된다. 시와 자치구는 입양된 보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 등의 처리를 담당하며 입양회사 자체비용으로 보도를 개선할 경우에는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시는 건물주가 신축이나 개축시, 보도에 소유부지와 동일한 포장재 사용을 원할 경우 보도입양 협약을 체결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 입양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 (2133-8107)로 신청하면 된다.
형태경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장은 “보도 입양제는 보도를 도로관리청만 관리한다는 인식을 전환한 것으로, 앞으로 관리 효율성과 시민참여의식을 실천하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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