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오는 11월부터 '중소기업 손해공제사업'을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999년부터 제조물책임(PL) 공제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지만, 화재·재산종합 등의 손해공제 사업은 영위하지 않아 중소기업들은 높은 보험료가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제 오는 11월부터 취급종목을 ▲화재공제 ▲재산종합공제 ▲영업배상 책임공제로, 내년 4월부터 ▲근로자재해 보장공제 ▲단체상해공제 등의 분야로 확대하고, 보험료는 시장 대비 10~25%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내달 1일부터 11일까지 공제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소재 각 협동조합과 공제상담사, 업종별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순회 개최할 예정이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일부 위험 업종은 보험사의 인수제한 방침으로 사실상 보험가입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중기중앙회는 단체가입 방식으로 운영하면 위험을 분산할 수 있으므로 인수제한 폭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와 기업의 위험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경영 위험 개선 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