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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쿠폰·영화 티켓 판매시 환불방법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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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구매한 모바일쿠폰에도 환불방법을 표시해야 한다. 영화·공연 티켓, 마사지·피부관리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에도 취소조건·환불방법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한 달 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상품정보제공고시는 통신판매시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필수적인 정보와 배송·교환·반품 등 거래조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8월에 제정했다. 이후 스마트폰을 이용해 모바일 쿠폰을 구매하거나 영화·공연을 예매하는 경우가 늘었음에도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모바일쿠폰의 경우 환불기준과 절차가 복잡하고 확인이 어려워 잘못 구매하거나 환불을 포기하는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정보 고시대상에 모바일쿠폰을 비롯해 영화·공연 예매, 기타서비스(피부관리·마사지) 품목을 추가했다.


모바일쿠폰에는 발행자, 유효기간·이용조건, 이용가능 매장, 환불조건 및 방법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영화·공연 티켓에도 소비자가 관람시간, 장소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소셜커머스를 통해 피부관리, 마사지 이용권을 구매한 경우에도 법 인증 여부, 이용조건, 환불방법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 상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적용되는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해야한다. 노트북·카메라·휴대폰 등 A/S가 중요한 소형 가전제품의 품질보증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경우 이러한 내용도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영유아용품에는 사용연령과 체중범위를 둘 다 표시하도록 했으며 수입 가공·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소재지 대신 제조국 정보를 명시하도록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돕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예고 기간동안 관계부처 및 사업자·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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