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부터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전업종에 걸친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미교부(구두발주), 부당 단가인하,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에 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상업종은 제조업이 6만4000곳이고, 건설업종이 3만200개 업체다. 또 용역 사업자도 5800개 업체가 포함됐다. 원사업자는 모두 5000개 업체고, 수급사업자는 9만5000개다. 공정위는 5000개 원사업자의 경우 하도급거래시장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자를 중심으로 업체를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서면 실태 조사는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조사 결과에 따라 법위반 혐의 업체는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미시정업체나 조사표 미제출 업체는 추후 현장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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