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단계 영업을 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코스팜바이오'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코스팜바이오는 지난해 7월부터 올 7월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업을 했다. 또 판매원의 가입조건으로 70만원을 이상의 자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했다. 기존 판매원이 신규판매원을 모집해오면 일정 수당을 지급하기도 했고,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해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유도했다.
공정위는 코스팜바이오의 이 같은 행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것으로 각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판매원의 등록과 자격유지,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 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원 이상의 재화 구입을 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며, 해당 조건이 있는 업체는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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