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내년부터 자동차 부품가격이 공개돼 수리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조사가 판매한 자동차의 부품 가격 정보를 자체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소비자가 자동차 점검이나 정비를 받을 때 가격 정보를 손쉽게 알아보도록 해 정비 비용을 낮추려는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단위(포장단위) 부품별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분기별로 이를 갱신해야 한다. 국토부는 국산차뿐 아니라 수입차 또한 부품가격 정보가 공개돼 수리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외 개정안은 수입자동차 제작사나 수입부품 제작사가 외국에서 시정조치(리콜)를 받았을 때 그 사실을 5일 안에 국토부에 보고하게 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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