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연금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국민연금실버론 연대보증과 연 0.5%의 보증수수료를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70세 이상 연금수급자는 연대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돼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실버론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다. 70세 미만 수급자는 보증수수료(연 0.5%) 부담을 덜게 됐다. 현행 기준 500만원을 5년 동안 빌릴 경우 최대 12만5000원의 보증수수료를 줄일 수 있게 된 것.
국민연금실버론은 60세 이상 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장제비·전월세자금·재해복구비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연금수급자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