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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주 관광진흥조례 일부 개정안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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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제주도지사가 도의회를 상대로 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해 시행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시행령이 정하지 않은 내용을 규정한 개정 조례안이 상위법령 및 시행령 등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제주도의회는 한국관광공사의 중문관광단지조성 계획이 지연되자 2011년 6월 의원발의를 통해 관광단지 내 개발사업 변경 승인을 쉽게 하는 내용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주도는 해당 조례가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에 반해 무효라며 재의를 요청했지만 도의회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재의결하자 2011년 8월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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