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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아이팟, 특허침해..36억원 배상해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애플과 일본 발명가 사이의 특허권 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현지인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교도통신 및 외신에 따르면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애플 아이팟의 특허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일본 발명가 사이토 노리히코씨에 배상금 3억3000만엔(한화 약 35억8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장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을 선언했다.


특허권 소송의 발단은 아이팟에 적용된 원형버튼. 곡 선택과 화면을 넘길 때 쓰는 버튼으로 첫 출시 때부터 편리한 조작으로 큰 인기비결로 꼽히는 부분이다. 재판장은 원형버튼에 쓰인 기술이 사이토씨가 과거 회사 명의로 출원한 특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이토씨는 배상금으로 100억엔을 지급하라고 주장해 왔으나 판매대수 등을 기준으로 최종금액이 산정됐다. 애플이 특허권 소송에서는 패했으나 해당 제품이 최근 인기가 떨어진 제품인 만큼 실제 애플의 판매량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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