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검찰이 26일 이석기를 기소하면서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여적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반국가단체 결성관련 혐의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경환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이날 '국회의원 이석기 내란음모 관련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이어 진행된 일문일답에서 "검찰이 (이석기에 대해)여적죄 위반여부를 적용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법리는 광범위하게 검토하는 게 맞지만 여적죄를 꼬집어 검토하고 있다고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적죄는 형법 93조에 명시돼 있으며,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여기서 적국은 대한민국에 대적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포함한다(제102조)
차 2차장검사는 이석기 및 RO(지하비밀조직)의 반국가단체 결성 등과 관련해서는 "단체 가입 및 결성시기,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며 "현재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아울러 "자금추적 흐름과 지하비밀조직 대원들의 밀입국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며 "이 역시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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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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